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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독산동'고의훼손' 녹지 개발 논란…형질변경 不許에 주택조합 반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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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제3자에 의해 산림이 훼손됐던 녹지에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자 구청측이 택지개발을 염두에 둔 고의적인 수목 훼손이라는 이유로 개발 불허가 방침을 고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땅은 금천구독산동 산167의5 일대 준공업지역내 임야 1천1백여평. 겉으로보면 현재 아카시아등이 빽빽히 심겨져 있지만 지난 95년2월 전소유주인 구로연합주택조합소속 鄭모 (44) 씨에 의해 현사시나무등 1천4백여 그루가 훼손됐다 금천구청의 고발로 鄭씨는 벌금형을 받고 숲은 원상복구됐다.

하지만 무주택자 조합원으로 구성된 금천주택조합이 지난해 6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뒤 22억여원을 주고 이땅을 구로조합측으로부터 매입,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부터 구청과의 갈등이 빚어지게 됐다.

금천주택조합측은 96가구분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난 1월말 구청에 사전 결정신청을 냈으나 구청측은 "고의적인 입목 (立木) 고사 (枯死) 지역이므로 형질변경이 안된다" 며 반려했다.

구의 이같은 조치는 녹지개발을 위해 나무줄기에 약을 넣어 고사시키거나 잘라버리는 일이 늘면서 서울시가 시장지침으로 지난 93년9월 '고의산림 훼손지역은 형질변경을 불허하고 특별관리하라' 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조합측은 "형질변경 이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파트 건립에 대해 구청이 과거 훼손행위를 근거로 제한하는 것은 사유권 침해" 라고 반발하며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심판' 을 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심판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재결을 연기했다.

시장 지침을 놓고 위원들 간에 "고의 훼손지역에 대해 영원히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사유권 제한에 해당된다" 는 의견과 "개발을 허용할 경우 편법적인 수목 훼손이 가능하다" 는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제3자에 의해 손상된 녹지에 대해 개발을 허용할지 여부를 다투는 이번 사례가 워낙 희귀한 일이어서 고심중" 이라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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