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지방세법상 수산업 관련 각종 세금 감면제도를 2000년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내무부와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연장대상이 된 조세감면제도는 ▶어민들이 어선이나 어업권을 살 때 취득세.등록세 50%씩 감면 ▶어촌계 및 단위수협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각종 지방세 전액면제 ▶수협중앙회의 부동산 취득 관련 지방세 50% 감면등이다.
내무부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각종 지방세 감면 대상을 대폭 줄인 개정지방세법을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