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일 전국 영장전담판사 회의를 열고 영장심사단계에서 보석으로 피의자를 풀어주는등 현행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은 영장심사 단계에서 보석등의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되 풀려난 피의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경우엔 보석보증금 몰수와 함께 형사처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임의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현행 영장실질심사제를 피의자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가 피의자를 반드시 신문하도록 필요적 신문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영장심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의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도' 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고할 수 있도록 항고제도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하는 피의자만 영장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한 여야의원 28명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 집계결과 검찰의 영장청구건수는 실질심사 도입직후인 1월엔 지난해의 50%에 불과했으나 점점 늘어 6월부터는 오히려 지난해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