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양 유괴사건에 현상금 1천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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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朴초롱초롱빛나리양 유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유괴된 朴양이 20대 여자를 "언니" 라고 부르며 따라갔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이번 사건이 면식범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결정적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1천만원을 주기로 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 20대 여자가 朴양이 다니던 서울서초구잠원동 H어학원을 찾아와 "조카를 이 학원에 입학시키려 한다" 며 10여분동안 상담하고 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금품을 노린 면식범이 사전답사를 거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주변 인물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한편 朴양 집 부근에서 용의자 몽타주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제원.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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