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문 폐쇄는 신중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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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법주사의 일시적 산문 (山門) 폐쇄가 있은 다음 수그러질듯하던 입장료 징수문제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종단간의 힘겨루기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3일 조계종은 국립공원 입장료를 아예 폐지하거나 합동징수를 법제화하자고 했으며 사찰소유 토지의 국립공원 제외를 정부에 공식요구하는 강공으로 나왔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월중순부터 국립공원내 사찰 산문을 일제히 폐쇄하고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했다.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가 종교탄압.헌법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양쪽 모두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의 수습을 촉구한다.

문제의 입장료란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문화재 관람료 두가지다.

두가지를 함께 받다가 문화재 관람료가 자율화되면서 작년부터 사찰관람료가 평균 45%씩 인상됐다.

입장료가 뛰니 공원관리공단측에 비난이 몰렸고 이 비난을 모면코자 공단측은 분리징수를 주장하고 사찰측은 종전대로 통합징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비는 종교문제를 떠나 공원.문화재 보호와 수요자 이용 측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옳다.

두 입장료 모두 국립공원과 사찰문화재라는 소중한 공적 재산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다.

문화재란 사찰만의 재산이기보다는 민족의 유산이다.

공원 또한 모두가 가꾸고 보호할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면서도 불평을 하지 않는다.

또 하나, 입장객의 수요측면에서 보면 이미 여러 차례 관람한 사찰문화재는 보지 않고 등산만을 위한 입장료를 선택할 권한도 있어야 한다.

또 그 반대 경우도 허용돼야 합리적이다.

지금껏 통합징수를 하다 불똥이 튀니 급기야 분리징수를 내세운 공단측 자세도 현명치는 못하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산문폐쇄로 몰고가는 조계종의 대응도 상식선을 벗어나고 있다.

사찰문화재라는 민족공유재산을 사물시하는 것도 문제고, 더구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산문폐쇄라는 극한적 강경대응도 과잉대응이 아닐 수 없다.

상식과 합리에 바탕을 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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