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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퇴직금 異見팽팽…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청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장 玄勝鍾) 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수렴에 나섰으나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의 퇴직금 우선변제 기간을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채권 우선변제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라 노사단체.학계등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노동.경영계는 퇴직금 우선변제기간에 대해 각각 8년5개월과 3년을 주장, 이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설된 퇴직연금보험제.퇴직금 중간정산제등을 활용, 퇴직금 우선변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데는 노.사 대표의 의견이 일치했다.

한국노총 산하 화학노련 박헌수 (朴憲洙) 위원장과 허영구 (許榮九) 민주노총 부위원장등 노동계 대표들은 퇴직금 최우선변제의 적정범위 8년5개월, 퇴직연금보험제와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의무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 대표로 참석한 심갑보 (沈甲輔) 삼익물산 대표이사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관련조항과 국제노동기구 (ILO) 규정등을 근거로 할 경우 3년간의 퇴직금이 적정수준" 이라고 주장했다.

공익대표 오창수 (吳昌洙) 한양대교수는 "퇴직금을 사내유보하는 현행의 퇴직일시금제보다 사외에 기금을 적립하는 기업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노개위는 이날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9일 예정된 제19차 전체회의에서 퇴직금 지급제도에 대한 최종합의를 끌어낼 방침이다.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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