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서구청,토성상가에 주민 퇴거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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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난 6월 불이 나 큰 피해를 냈던 부산시서구토성동 토성상가 아파트가 건물안전도 최하등급 (E등급) 판정을 받아 주민퇴거명령이 내려졌다.

부산서구청은 2일 "토성상가 아파트 (지하1층.지상 5층)가 화재이후 슬라브가 최고 7.7㎝ 처져있고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매우 약해져 재난발생이 우려된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이 지역을 재난경계구역으로 설정했다" 고 밝혔다. 구청은 이에따라 토성상가 상인 1백10명과 아파트 1백5가구 주민들에게 8일까지 자진 이주토록 퇴거명령을 내렸다.

퇴거명령이 내려지자 토성상가 시장 재건축추진위 (위원장 李龍雄.57) 는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8일까지인 구청의 퇴거시한은 추석을 앞둔데다 퇴거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해 문제가 많다" 며 "퇴거를 추석이후로 미뤄줄것" 을 서구청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서구청은 이미 내린 명령에 대한 번복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 퇴거와 관련, 구청과 상가아파트 입주민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토성상가 아파트는 82년에 이어 지난 6월11일 오후11시쯤 1층 상가 식당가에서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점포 (전체 1백10곳) 대부분을 태워 8억6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었다.

그동안 낡은 건물이나 공사부실 건물 등에 사고예방을 위한 재난경계구역이 설정된 경우는 있었으나 화재로 직접 손상을 입은 건축물에 대해 경계구역이 설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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