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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국민연금 어떤 종목에 손댔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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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공단이 주요 보유 종목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연기금도 5%룰(지분 5% 이상 보유 시 공시 의무)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7일 지분을 5% 이상 가진 19개 종목의 보유 지분 수와 지분율을 처음으로 공시했다.

동화약품·롯데삼강·LG상사·유한양행 등 거래소시장의 18개 종목과 코스닥시장의 진성티이씨가 목록에 올랐다. 이미 최대주주로서 지분 변동을 공시해온 KT를 포함하면 20개 종목의 보유지분 수가 공개된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은 일반투자자와 달리 5%룰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예외 규정이 사라지면서 연기금도 주식을 5% 이상 보유·취득하거나 추가로 1% 이상 지분 변동 시 이달 1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은 475개 종목을 보유했고, 이 중 30%인 139개 종목의 지분율이 5%를 넘는다. 따라서 10일까지 100개 이상의 종목에 대해 차례로 공시하게 된다.

지금까지 공개한 종목 중엔 경기방어주(오리온·유한양행·롯데삼강 등)의 지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현대중공업·하이닉스반도체·삼성화재·미래에셋증권 같은 업종 대표주도 이름을 올렸다. 국민연금은 약 33조원(해외 주식 포함)을 주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지분 보유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보유 사실은 해당 종목의 평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유 종목 공개는 ‘국민연금 따라 하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신증권 성진경 시장전략팀장은 “예전에 투자자들이 외국인 매수 종목을 따라 샀던 것처럼 국민연금이 많이 보유한 종목을 추종 매매하는 기관이나 개인투자자도 나올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론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이 노출돼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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