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인 지역이나 건물을 이달부터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으로 지정, 설비및 자금지원을 강화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서울시의 경우 50개 이상, 지방은 2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업체가 입주해야 하고 ▶총입주 소프트웨어업체중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또 ▶소프트웨어업체와 관련된 지원기관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고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공동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소프트웨어 진흥구역내에 입주할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보증하는등 각종 지원을 할 경우 정통부는 이들 구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정키로 했다.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각종 통신시설이 지원된다.
이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