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인덱스펀드, 국내 주식 비중 60% 넘으면 비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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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인덱스펀드 가입자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파생상품형으로 분류된 인덱스펀드도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60%만 넘으면 세제 지원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세제 지원 대상을 ‘국내 주식형펀드’가 아닌 ‘국내 주식 편입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라고만 규정해 혼선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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