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본인부담금 1일부터 200원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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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다음달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보험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3천원에서 3천2백원으로 오르는등 각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료보험수가의 평균 9% 인상에 따라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분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입원기간 (종전 2박3일) 을 산모 상태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연간 요양급여기간 (2백70일) 중 의료보험조합이 부담한 진료비가 1백2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급여기간을 연장해주던 것을 앞으로 1백50만원이 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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