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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의사회,생활보호대상자 무료 개안수술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대구시 의사회가 이달말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9~10월중 무료 개안수술에 나선다.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백내장.녹내장이나 눈동자에 이물질이 덮혀 앞을 못보는 익상증 (翼狀症) 환자로 대구시.경산시.칠곡.청도.성주.고령군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 된다.

이들은 다음달 초순 시내 안과의원에서 수술 가능여부에 대한 검사를 거쳐 10월말까지 무료수술을 받게 된다.

시 의사회는 이를 위해 최근 수술 자원봉사를 할 안과전문의 7명을 선정했다.

이번 행사는 시 의사회가 대구지역을 관할하는 국제로터리클럽 3700지구 (총재 임창곤) 와 공동으로 펼치는 사업으로 수술비용 60만~70만원가운데 수술에 드는 약값등 최소한의 비용은 로터리클럽이 부담한다.

나머지는 의사회가 부담하며 환자들은 일체 내는 비용이 없다.

개안수술 신청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1통씩을 시 의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시 의사회 이원순 (李元淳.55.청구정형외과 원장) 회장은 "대구시의사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역민에 대한 봉사활동 방안을 찾다 개안수술을 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며 "신청자가운데 수술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제한없이 모두 시술해 줄 방침" 이라고 밝혔다.

대구 =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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