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80여만평 형질변경 전면금지 주민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 강남구가 지목이 전.답.임야인 관내 2백80여만평의 땅에 대해 형질변경을 전면 금지, 개발을 원천 봉쇄하는등 법에 근거도 없는 규제에 나서자 해당 땅주인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잇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땅의 지목을 대지로 바꾸려면 구청에 형질변경을 신청, 구가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허가 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강남구는 이같은 법정 절차를 무시한채 아예 접수 즉시 반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강남구의 조치는 지난 5월22일 권문용 (權文勇) 구청장이 도시정비과에 내려보낸 '주차공간및 도심공원 면적이 절대 부족한 구 여건상 이미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신청된 토지는 물론 향후 신청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반려한다' 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형질변경이 금지되고 있는 땅은▶밭 41만여평▶논 47만9천여평▶임야 1백94만6천여평등 전체 강남구 면적의 23.7%로 추산되며 다만 현재 삼성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옮겨갈 율현동 부지 3천여평만 제외된다.

특히 형질변경 신청이 불허된 도곡동193의42등 3필지 2백18평은 땅주인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태. 땅주인 金모 (50) 씨는 "도시계획에 의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재산권 제약을 받는다면 납득하겠다" 며 "법률적인 근거는커녕 절차도 따르지 않는 구의 조치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찾아볼 수 없는 독단적인 처사" 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權구청장은 "강남지역은 아파트와 건물 숲으로 이뤄져 개발이 안된 땅 한평이라도 후대를 위해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지시를 했다" 며 "형질변경을 신청하는 땅주인들과 협의해 구 차원에서 땅을 매입, 공원이나 주차장등으로 만들 계획" 이라고 해명했다.

강홍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