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로 고용시킬 목적으로 일본인 여성을 해외로 데려간 일본인 위안소 경영자들이 당시 형법의 '국외이송, 국외유괴죄' 위반으로 1937년 일본 대심원 (大審院.현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도쿄 (東京) 의 조선신보 (朝鮮新報)가 21일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조선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최근 오사카 (大阪) 부립 (府立) 도서관의 '대심원 형사판례집' 에서 확인한 것으로 위안부 연행은 일본 국내법상으로도 범죄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