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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구·기업도 부실회계 공동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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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기업이 작심하고 사기(詐欺)를 치면 외부 감사인이 회계 부정을 적발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회계법인은 감사시스템의 일부분인 만큼 집단소송에서도 이에 비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KPMG 인터내셔널의 마이클 레이크(56)회장은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와 관련, "부실회계 책임은 회계법인.감독기구.기업 이사진의 공동책임"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공동의장 자격으로 방한한 마이클 회장은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주택의 분양가 공개와 관련, "영국에서는 개별 주택의 원가 공개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걸림돌로 ▶북한 문제 등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치.경제의 부정 스캔들▶유연성이 부족한 노동시장 등을 꼽았다.

레이크 회장은 KPMG 미국법인이 기업들에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절세 서비스를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모든 개인과 기업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세금을 최소화할 권리가 있다"며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유층과 기업의 절세에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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