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통법, 이것이 궁금하다 ⑦ 투자상품 제한 없어 소비자 선택 폭 넓어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은 다양한 금융 신상품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상품에 대한 각종 규제와 금융업종 간 칸막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무한경쟁에 돌입한 만큼 증권사나 운용사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참신한 신상품 개발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 투자자로선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질 수 있는 기회다.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달라졌나.

“기존엔 법에 열거된 금융투자상품만 허용됐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은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21개로 정의했다. 파생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초자산도 유가증권·통화·일반상품·신용위험의 네 가지로 제한했다. 이러다 보니 탄소배출권 펀드와 같은 신종 금융상품을 팔려면 법을 바꿔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자통법은 금융상품의 개념을 최대한 넓혔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제한이 사라졌다.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범위도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위험 등으로서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확대했다. 법을 뜯어고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종 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규제가 풀리면서 나올 수 있게 된 신상품은 뭔가.

“날씨나 재난, 범죄발생률, 실업률 등과 연계한 상품이 등장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생길 수 있는 피해 규모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재해연계증권’ 같은 상품이 나올 수 있다. 범죄발생률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이 만들어지면 경비업체들이 손실을 관리할 목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펀드의 경우 주식·부동산·파생상품 등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혼합자산펀드’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형펀드는 주식을 50% 이상,부동산펀드는 부동산을 50% 이상 사들여야 한다는 규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통법 시행 이후 이러한 새 상품이 나온 게 있나.

“지금까지 출시된 신상품은 많지 않다. 아직 주식시장을 낙관적으로만 보긴 어려운 투자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이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연계증권(DLS)을 선보인 게 유일한 ‘자통법 신상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출시를 준비 중인 금융신상품은 어떤 게 있나.

“일부 운용사는 새로운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개발 중이다. 금이나 원유 관련 지수를 따르는 ETF,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을 내는 리버스ETF 등이 그 예다. 하지만 거래소 규정을 바꿔야 해서 올 6월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증권사는 신용카드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결합한 ‘CMA신용카드’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그동안 CMA는 체크카드와만 연계할 수 있었지만 이젠 신용카드 제휴도 가능해졌다.”

한애란 기자

※자통법과 관련한 독자 여러분의 문의를 받습니다. e-메일(economan@joongang.co.kr>)이나 팩스(02-751-5552)로 궁금한 내용을 보내 주시면 유형별로 정리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