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미하원의원, 불법선거자금 수수 관련 被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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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한국인 이민으로 유일하게 미 연방하원에 진출한 김창준 (金昌準.58.공화당) 의원과 그의 부인이 31일 (현지시간) 미 연방검찰에서 총 23만달러의 불법 선거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을 인정,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金의원은 처벌경감을 위해 검찰에 유죄사실을 시인,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미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정도에 관계없이 정치적 입지에 타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金의원은 검찰과의 사전협상에서 ▶대만 국적의 기업인으로부터 5만달러를 불법 기부받고▶자신이 운영하던 제이킴 엔지니어스사로부터 8만3천여달러를 불법 전용한 사실등 불법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또 자신의 선거본부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 (FEC)에 21만달러상당의 기부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앞서 현대자동차.삼성전자.대한항공등 5개 한국계 기업은 金의원에 대한 불법 기부혐의로 모두 1백60만달러의 벌금을 물은 바 있다.

그는 오는 4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정에 출두, 정식으로 유죄를 인정하게 되며 검찰과의 양형조정 결과에 따라 곧 선고받을 수도 있다.

金의원은 검찰과는 최고 6개월형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합의, 최고 3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최고 43만5천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관련, 金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이 나온 전례가 없다" 며 "현재 단정하긴 어려우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고 전망했다.

金의원은 이날 "억울하지만 벌금형으로 사건의 종결을 서두른데는 경제적 이유 못지않게 조사가 오래 진행되면서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고통겪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했기 때문"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金의원에 대한 기소사실이 밝혀지자 마틴 프로스트 미 민주당 하원선거대책위원장은 성명에서 "유권자들을 위해 즉각 사퇴하고 보궐선거가 실시돼야 한다" 고 金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대선자금 청문회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공화당인 金의원문제를 윤리위에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金의원은 의원자격까지 박탈당하지는 않더라도 윤리위의 청문회등 힘든 절차를 거쳐야 할지 모른다.

워싱턴 = 김수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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