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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감면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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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가 중간정산을 해 받는 퇴직금에 대해선 퇴직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회사 간부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받는 퇴직금도 세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2일 퇴직소득세액공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올해 중간정산을 한 경우와 임원이 아닌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기획재정부 주영섭 조세정책관은 15일 “중간정산이나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받는 퇴직금에 대해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불황이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연간 300만원)의 차별화도 추진키로 했다. 고등학생의 한도를 중학생보다 100만원 많은 연간 400만원 정도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분기별 납입금·급식비 등 고교생 교육비 부담이 중학생보다 훨씬 크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특히 납입금과 급식비만으로도 연간 300만원을 넘는 고등학교가 많아 이번에 신설하는 교복비 소득공제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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