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진통겪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재정경제원이 노동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31일 내놓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 은 한마디로 획기적이다.

실천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중엔 노동계는 물론 정부내에서 내켜하지 않는 대목도 담겨져 있다.

지난해 노동법 개정 논의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미뤘던 근로자파견법의 연내 제정 선언에는 강경식 (姜慶植) 부총리의 강한 의중이 반영돼 있다.

姜부총리는 공사석에서 여러차례 근로자 파견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사회 전 부문에서 아웃소싱 (outsourcing:외부조달) 이 확산되는데 인력만 아웃소싱을 묶어놔선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저항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가 관건이다.

노동계는 파견근로제가 도입되면 노조파업 효과가 약화돼 교섭력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정퇴직금 폐지도 노동법개정때 논란끝에 누락된 내용이다.

이를 재경원이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법정퇴직금이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때문이다.

즉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싶어도 퇴직3개월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꺼린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이 도입돼 사회보장 명분도 상당히 퇴색했다는 이유도 있다.

기업 인수.합병때의 정리해고 문제를 다시 들고나선 것은 최근의 대형기업부실 처리문제와 관련이 깊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주목거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선 아예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노동법에 정리해고제 도입이 명문화돼 있지만 시행은 2년간 유예된 상태고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 가 있을때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돼있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법을 다시 고치기는 어려운 만큼 아예 특별법을 만들라는 것이다.

국장이상 정부 고위직을 계약제로 뽑는등 정부부문 개혁을 넣은 것은 공공부문 노동시장부터 유연하게 하지 않으면 민간에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는 계산도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정부부문의 노동시장에서 퇴출이 활발히 이뤄지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 말했다.

정년까지의 신분보장이나 공무원연금수혜기간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빠른 것등은 모두 공무원들이 퇴직을 꺼리게 만드는 주원인인 만큼 이같은 '혜택' 을 줄여야 한다는게 재경원의 입장이다.

재경원은 내친 김에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등을 손대 연내 시행하자고 하고 있으나 소관부처인 총무처는 이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받아들이면 직업 공무원제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주장이다.

재경원의 이번 방안은 노동부로부터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생에 걸친 인력개발체제나 사회보험의 내실화등 근로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조치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