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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히 처리해야할 민생 법안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파행국회는 시급히 시행해야 할 수많은 민생관련 법안들까지 삼켜버리게 된다.

행정규제, 사회간접자본 투자, 공기업 민영화법안등 나라의 경쟁력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처방전들도 함께 묻히게 되는 것이다.

언젠가 시행된다지만 그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 제대로 심의가 안됨으로써 법시행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

다음은 중요법안들의 골자.

◇ 도로교통법 개정안 = 유아원.초등학교.특수학교.보육시설.학원의 일부 자동차를 '어린이 통학버스' 로 신고해 차로 (車路) 진행시 주변 차량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한다.

서울명동과 경북안동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보행자 전용도로' 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새로 규정. 보행권개념 도입.

◇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법안 = 근로자용 주택건설이나 구입에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및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융자및 장학금지급등을 할수 있도록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 근친간.미성년자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한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강간등을 가중처벌함에 있어 친족의 범위를 종전의 '존속등 연장의 4촌이내의 혈족' 에서 '4촌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의 죄를 가중처벌하고 이를 비 (非) 친고죄로 규정한다.

◇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개정안 = 불가피한 사유로 종전 보상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등이 새로운 증거자료등을 확보해 새로 보상신청할 기회를 부여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폐지하고, 주당 액면가를 일반 상법상 규정과 달리 1백원 이상으로 대폭 낮출수 있는 특례를 둔다.

◇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개정안 =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정보통신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수 있도록 한다.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 생명공학법상 생명공학의 범위에 유전체 (Genome) 를 포함시키고 생명공학육성시책에 해양수산부를 추가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 벤처기업 창업투자와 중소기업 재무구조 강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 (民資) 유치등에 세제상 지원을 해준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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