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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경찰서,음성사서함 신고 접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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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아저씨, 지난 5월말에 남구봉덕동 A학교 주변에서 동네불량배들에게 돈 3만원을 빼앗겼어요. " "남구대명동에 있는 K만화방에 가니까 음란만화를 팔고 있었어요. " 대구남부경찰서가 학교폭력 피해사례.청소년보호법 위반사례등을 음성녹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개설한 무선호출 음성사서함 (012 - 460 - 0118) 이 각종 신고로 쉴새없이 울어 댄다.

신고대상에는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부탄가스.본드등을 파는 일도 포함된다.

남부서는 또 음성사서함 개설을 알리는 홍보스티커 3만장을 만들어 관내 18개 중.고등학교 교실과 화장실, 그리고 학교 바깥의 학원.당구장.만화방.오락실.버스정류장등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붙였다.

음성사서함 개설뒤 접수된 신고는 20여건. 금품을 빼앗긴 사례와 음란비디오와 만화를 보여 주거나 파는 만화방의 장소등을 남겼다.

남부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형사대를 파견, 수사를 벌여 단속.처벌하거나 해당학교와 행정기관등에 연락해 조치토록 할 방침. 경찰 관계자는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 음란물을 상영하거나 파는 비디오.만화방이 수없이 많지만 보복이 두렵거나 경찰관 만나기를 꺼려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 이라며 "이들이 안심하고 신고내용을 말로만 남기면 되도록 음성사서함을 설치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경찰서 전영택 (全永澤) 형사과장은 "신고자 대부분이 신원을 밝히지 않아 수사와 확인에 애를 먹고는 있지만 하루 1~2건에 불과하던 전화신고등에 비하면 신고건수가 훨씬 많다" 며 "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신고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대구 =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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