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경委, 실명제法 처리 다음국회로 유보키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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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재경위는 24일 금융실명제 보완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금융실명제법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의 처리를 다음 국회로 유보키로 결정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어 관련법안을 심의했으나 소위 '떡값' 이란 이름으로 주고받는 금품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해 일부 여당의원들까지 기아그룹 사태이후 시중 자금흐름 경색과 경제 전반에의 악영향등을 들어 조기 처리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에따라 8월21일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미비점을 보완, 처리키로 했다.

금융실명제법은 야당의원들이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의 분리과세 조항에 반대입장을 표시해 처리가 유보됐다.

재경위는 또 정부가 제출한 공기업 민영화법안중 일부를 수정,가스공사.한국중공업등 향후 민영화할 공기업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삽입, 통과시켰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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