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안돌려줄땐 구청에 요청 …세입자 피해 대처방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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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전세값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게 세입자가 겪는 서러움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전세값 인상률 상한선을 비롯, 각종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요즘처럼 전세가 잘 빠지지 않을 때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게 세입자들의 큰 고통. 이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간 법적분쟁에까지 이르는 일도 더러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과 상관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요즘처럼 전세가 잘 나가지 않을때는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빼주기 때문에 제때 돌려받기란 쉽지 않다.

이럴때는 세입자가 취할 방안은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밖에 없다.

당연히 재판에서 이기지만 소송기간이 최고 6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따라서 구청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등에 요청하는게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계약만료 이전에 이사를 가면 = 자신이 중개수수료를 물어가며 새 세입자를 물색하는 방법밖에 없다.

◇계약갱신때 과다하게 인상을 요구할때 = 집주인이 연간 5%이상의 금액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구청에 고발할 수 있다.

또 계약기간은 2년인데 전세값이 크게 올라갔다면 주인은 1년후라도 과다하게 인상을 요구하거나 이사비를 약속하며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럴때는 집주인의 요구에 전혀 응할 필요가 없고 구청에 고발할 수 있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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