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장애 이유로 박사과정 불합격시키면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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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신체 장애를 이유로 박사과정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했다. 인권위는 9일 뇌병변장애 1급인 이모(27·여)씨가 지난해 한림대 박사과정에 응시했지만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한림대가 이씨의 논문자료 수집 능력이 의심된다며 문답식 면접이 아닌 석사논문 위주로 평가를 하는 등 장애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전형위원 등에게 장애 관련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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