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의원 노조활동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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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단병호.심상정 의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파업 찬반투표에 참여,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단 의원은 지난 9일 금속노조 서울남부지회 조합원 신분으로, 금속노조 사무처장을 지낸 심 의원은 11일 서울지부 조합원 자격으로 서울 용산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했다.

이에 대해 일부 법학자들은 두 의원의 투표를 노동운동 참여로 보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대 정종섭(헌법학) 교수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노동조합과 같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국회의원이 노조의 조합원이 되거나 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에 국회의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 관계법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종철 민노당 대변인은 "법률적으로 노조 조합원에게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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