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 재개발 농성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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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정병두 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용산 재개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본부는 9일 경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사건 당일 농성자들이 망루 4층 계단 부근에서 망루를 해체하는 경찰을 향해 시너를 대량 쏟아부은 게 화재 발생의 발단이라고 밝혔다. 망루 4층에 있던 농성자가 망루에 진입한 특공대를 막기 위해 화염병을 아래로 던져 망루 내부 3층 계단부근에 떨어지면서 발화했다는 것이다. 불꽃은 곧 계단과 벽면에 묻어 있던 다량의 시너에 옮겨 붙어 1층으로 흘러내렸고 바닥에 있던 시너에 번지면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이 때문에 농성자 5명과 1명이 화재사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27명 중 김모(44ㆍ구속)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박모(40ㆍ여) 씨 등 15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 이모(37ㆍ구속)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6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안전대책 소홀의 책임이 없다고 봐 사법처리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특공대를 조기투입하고 시너를 뿌린 것을 확인한 것은 화재ㆍ사망의 원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나름대로 안전장비를 준비했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진압작전 전날인 지난달 19일 불을 피워 농성자 내쫓으려한 철거용역업체 H건설의 하모(43)과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날 농성자들의 망루 설치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물포를 쏜 또다른 업체인 H건설산업의 허모(45)본부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용역직원들이 경찰의 진압작전에 투입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철재ㆍ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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