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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렵관광 위축 우려 관계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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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이르면 올해부터 수렵면허시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겨울 관광상품인 제주 수렵관광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하룻동안 교육만 받으면 수렵면허를 내주던 것을 올해부터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따로 교육을 이수해야만 수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 개정 (안)' 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도에 통보했다.

이 개정 (안) 은 또 수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가축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렵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 (안) 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주 수렵관광은 당분간 위축될 것이라는게 관광업계의 분석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수렵관광객의 경우 단순히 수렵뿐 아니라 골프와 관광 등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겨울 관광객 유치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말했다.

수렵관광객은 ▶77년 2천26명 ▶80년 1천1백69명 ▶85년 1천명 ▶90년 1천2백84명 ▶95년 7백35명 ▶96년 9백9명 등으로 90년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렵면허와 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수렵기간 전에 면허를 취득해야하는 등 수렵에 나서기가 까다로워져 수렵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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