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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수도 이전 국민투표로"

중앙일보

입력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중인 신행정수도 건설이 사실상의 수도 이전으로 가닥이 잡히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0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이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한 글을 통해 "국민투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데 대해 인터넷 중앙일보를 비롯한 언론 사이트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다. 이 부단장은 "지난해 말 국회 출석의원 194명중 167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당하게 제정돼 이미 시행중인 법률(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검토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9일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와 사법부가 다 옮기면 수도 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 법 제정 전에 국민투표를 했어야 했는데 이미 늦었다"는 언급을 반박한 것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아이디 'chamdriver'는 "천도에 국민의사가 불필요라고? 적법한 국회의 동의를 얻었으니? 웃기는군. 행정수도 이전하는데 5조 든다고 국회동의 얻어놓고 천도를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국민에게 물어봐야지"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뒷 책임을 다 질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다수의 국민이 원할때만 실현이 가능할 국가의 중대한 사항입니다(kingjoe)"거나 "천도를 하는데 국민의 동의가 필요없다라. 혼자 잘난 X 많네. 국민의 합의를 구하고 가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chjang64)"라는 의견도 나왔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이중 비용이 발생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제일 반대이유로 삼게 됩니다. 현 싯점에서 남북통일이 실현될 전망은 극히 안개속이지만, 그래도 통일이 될 경우 지금의 서울의 입지조건이 탁월합니다. 국토 전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면을 감안 한다해도, 꼭 행정수도를 옮기지 않으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나 싶습니다(yoonjr77)"는 등 수도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9일 전국 성인남녀 1038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 67.5%로 '국민투표가 필요 없다'는 응답(29.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45.6%)과 반대(46.0%) 의견이 비슷했다.

오마이뉴스 등 친노 사이트에서도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길바닥에 버리는 기름값만해도 이전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상실되는 기회비용을 따지면, 충분히 남는 장사다(vanks)"라거나 "소신껏 추진하세요. 그러면 따를 것입니다. 언제까지 딴짓거는거 일일이 대응하나요? 이미 입법화된 사항을 가지고요. 당신의 추진력을 보여주세요(drjeon)"라고 수도 이전 강행을 주장하는 의견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투표해서 그 결과에 승복하면 되는거지. 원하지 않는 국민이 더 많은데도 수도 옮길래? 그렇게 한다면 그건 박통, 전통때보다 더한 독재중에 독재야(국민)", "탄핵은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국회쿠테타이고, 천도는 국회통과했으니까 옳다? 진짜 웃기는 X들일세. 국민투표하자니까 왠 잔말이 많냐?(하하하)", "행정수도 이전을 결의하였던 그 국회의원들이 결의한 대통령 탄핵이 무효가 되었듯이 수도이전도 무효이다. 그러니 다시 국민투표를 통해 정당하게 표 얻은 후 옮기자. 국민투표 해보자(김혁규)"는 반론들이 줄을 이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청와대와 행정부만 옮기는 것을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이해한다면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도 함께 옮길 여지를 남겨놓은 특별법은 국민들을 호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이전은 헌법 72조 중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편에서는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 등 헌법이 규정한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라면 법률 제정만으로 가능하다", "입법 이전이라면 국민투표 논의가 가능할지 몰라도 여야 합의로 법률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논의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는 등의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정부의 신행정수도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면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수십 가지 관련 법도 대규모 손질이 불가피해진다. 이 법에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고 밝히고 서울시가 총리 감독만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도 이전이 확정되면 서울은 '특별시'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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