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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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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6일 쌍용차가 낸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무 실사를 하는 조사위원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삼일회계법인이 쌍용차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밀 실사를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인은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 이어 채권단이 3∼4개월 뒤로 예상되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고 재판부도 이를 인가하면 쌍용차는 계획안을 수행하면 된다. 하지만 실사 결과 회생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 채권단이 계획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쌍용차가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보유액은 법정관리 신청 당일인 지난달 9일 현재 74억원에 그쳤다.

재판부는 현금이 턱없이 부족한 쌍용차가 지난달 말 상거래 약속어음 92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결제할 수 없었고, 4월 25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1500억원도 상환할 수 없어 회생신청을 냈다고 판단했다.

문병주·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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