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새엄마에게 잘 적응해 생활하고 있을 때 이혼한 생모에 대해 아이들을 만나도록 허용해야 할까, 아니면 못만나도록 하는게 바람직할까. 이를 두고 1심과 항고심 재판부가 각각 다른 결정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항고부 (재판장 朴峻秀부장판사) 는 13일 전남편 A (39) 씨가 키우고 있는 두 딸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B (35) 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권신청을 원결정과는 달리 기각했다.
A.B씨는 82년 만나 미국으로 가 동거하며 대학을 다니다 84년 결혼했다.
대학을 마치고 이들은 90년과 93년 두 딸을 낳고 귀국했다.
귀국후 이들 부부는 시집과의 불화.경제적 문제등으로 갈등을 겪다 94년 협의이혼했으며 딸들은 모두 남편이 맡았다.
몇년 뒤 B씨는 큰 딸이 보고 싶어 유치원에 찾아갔으나 딸은 낳은 엄마를 보고 도망가는등 적대감을 보였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큰딸은 엄마에게 적대적이고 작은딸은 새엄마를 진짜 엄마로 알고 잘 따르니 아이들을 만나지 말라" 고 통고했다.
이에 B씨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신청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혈육의 권리를 인위적으로 제한해선 안된다.
방학 때는 한달간, 평시엔 격주로 1회씩 교섭권을 인정한다" 고 결정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교섭권을 인정할 경우 아이들이 양친과 새엄마간 갈등에 휩쓸리게 돼 평화로운 가정생활에 파란을 일으키고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힐 우려가 있다.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양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