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腦연구.생명공학 촉진등 2개법안 발의 - 통신과학委 입법활동 활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여당 경선 탓으로 상당수 의원이 불참해 맥이 빠진 국회지만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꽤 의미있는 입법들이 추진되고 있다. 통신과학위원회에서 11일 의원들이 발의한 '뇌 (腦) 연구촉진법안' 과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이 그런 것들이다. 특히 뇌연구촉진법안은 여야 3당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법제정안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회의장에서 늘 퍼스널 컴퓨터를 두드리는 국민회의의 정호선 (鄭鎬宣.전자공학박사) 의원이 5개월간 준비, 과기처장관 출신인 신한국당 이상희 (李祥羲) 의원과 자민련 조영재 (趙永載) 의원이 흔쾌히 동의해 상정됐다. 제안이유는 크게 두가지. 첫째는 정신질환.치매.유전적 퇴행성질병.간질.언어및 청각장애와 같은 뇌질환 환자및 뇌관련 장애자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라차원의 뇌연구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 말하자면 뇌연구의 '기초 인프라' 를 정부가 구축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컴퓨터.통신및 자동화.지능화를 추구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사람 뇌의 유연성.적응성.학습기능같은 특성을 적용토록 하는 '뇌공학 기술' 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뇌연구촉진심의회.뇌연구소설립.뇌연구촉진기금설치등 약 5백억원으로 추산되는 예산부수사업이 뒤따라야 하는 점이 과기처.재정경제원등 정부측을 주저케 하는 요인이다. 현재 과기처나 보건복지부의 뇌관련 연구개발비는 고작 20억원 정도. 의원들은 "정보통신.생명과학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됐지만 이를 준비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며 이번 회기내 통과를 다짐하고 있다. 생명공학육성법에 대해선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에서 각각 개정안을 냈는데, 이상희의원등 20명이 발의한 여당안은 유전체 (Genome) 개념을 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장영달 (張永達) 의원등 47명이 발의한 국민회의안은 인간복제 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같은 문제를 다룰 정부차원의 생명공학윤리위원회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이번 회기내 처리가 가능할 것같다. 전영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