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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4개은행 합병 검토 - 기업들 해외은행 설립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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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외환.주택.기업은행등이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상호 또는 제3의 은행과 합병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하반기중 금융기관 이외의 국내 기업도 해외에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며,연내에 1~2개의 증권사 신설도 허용된다.또 소액주주등 이해 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9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금융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국민.외환.주택.기업은행등이 민영화할 때 개별적으로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재경원 관계자는“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합병을 건별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기사 26면> 재경원은 올 3분기중 외국환관리규정을 고쳐 국내 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 또는 합작법인 형태로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현재는 은행외의 다른 금융기관 설립만 허용되고 있다.

재경원은 또 국내은행 신설에 필요한 구제척인 기준을 연내에 마련,내년부터 신고를 받아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3개월 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주기로 했다.하지만 심사를 엄격히 할 방침이어서 은행 신설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또 인가기준 가운데 최저 자본금은 현행(시중은행 1천억원,지방은행 2백50억원)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미 증권사로 전환한 국민투신외에 한국.대한투신등도 증권사로 전환시키기로 했다.그러나 전환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대 그룹의 신규 생명보험사 소유는 당초 정부 방침대로 2003년까지 허용하지 않고,상장사의 반기보고서를 분기보고서로 바꾸자는 금개위안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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