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실직자에 실업급여 2개월 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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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두 달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90∼240일)이 끝나가지만 취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직자에게 최장 60일 더 지급하는 개별급여연장제를 5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연장 기간에는 실업급여의 70%(최저 일 2만8800원)를 받는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하루 5만8000원(지금은 5만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재산세(부부소유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가 7만원(지금은 3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으면 재산 합계가 1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를 세 차례 이상 받았지만 취업을 못한 때 ▶부양가족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을 때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받고 있지 않은 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5000∼1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지급 요건이 까다로웠던 데다 개별연장급여제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활용이 저조했다”며 “필요하다면 올해 예산(18억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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