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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방식’ 줄기세포 연구 재개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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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 이후 국내에서 맥이 끊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재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 연세대 의대 교수, 이하 생명윤리위)는 5일 차병원 정형민(차바이오텍 대표) 박사팀이 지난해 10월 신청한 복제배아 줄기세포 확립 연구 안건을 심의한다. 생명윤리위가 이날 회의에서 연구를 승인하면 2006년 3월 황 박사의 연구 취소 이후 중단된 체세포 핵이식 방식의 줄기세포 수립 연구를 약 3년 만에 재개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황 박사는 2006년 연구가 취소된 뒤 지난해 8월 자신이 주도하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명의로 체세포 배아 연구를 신청했으나 복지부가 불허한 바 있다. 당시 생명윤리위는 “연구 책임자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불허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자인 정 박사는 이 같은 결격 사유가 없는 만큼 의료계 일각에서는 승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황 박사의 논문 조작 이후 국내에서 연구가 주춤한 사이 미국·영국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점도 승인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달 미 식품의약국(FDA)은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제론(Geron)사의 척수손상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허가를 승인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반대로 인해 2001년 이후 8년간 중단됐던 정부 차원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줄기세포 연구 지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영국에서도 2건의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나 14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과학계와 생명윤리계가 각각 7명이라 결과를 짐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견이 엇갈리면 표결로 결정한다. 종교계 등은 체세포 복제 연구가 난자의 다량 폐기와 같은 윤리적 문제를 낳게 되고 인간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체세포 복제=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 핵을 이식해 얻은 배아로부터 줄기세포(어떤 기관으로도 분화할 수 있는 원시세포)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자기 세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배아줄기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로 자라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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