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통법 시행 전 지분 10% 이상 종목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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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국민연금이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기 전에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을 매각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현재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14개 종목의 지분율을 모두 10% 미만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14개 종목은 한솔제지·세방·오리온·LG패션·코리안리·한진·태영건설·롯데삼강·한국제지·동아제약· LG상사·효성·한미약품·동화약품이다.

자통법에 따르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는 주식뿐 아니라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을 따르면 투자전략이 노출돼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주식을 내다 판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종목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지난해 말 12%에서 올 연말 17%까지 올리겠다는 계획도 바뀔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에 한해 5~10% 지분 보유 종목에 대한 보고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해 놨다. 자통법은 기존에 ‘5% 보고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던 연기금도 보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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