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전철연 회원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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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검사는 3일 수사 브리핑에서 일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회원의 재산과 관련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농성자들이 모두 살 집이 없는 이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신중하게 말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농성자 중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있다. 기본적으로 철거민 대책위 등에는 거주민뿐 아니라 상인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차장은 “본인이 그런 재산 있는 것을 다른 농성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구속자 6명 중에는 재산을 좀 가진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별로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의 재개발 농성자 사망 사건 때 현장에서 연행된 일부 전철연 회원들 중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를 가진 강모(48)씨가 그중 하나다. 그는 야탑동에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131.4㎡·48평형)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시가는 6억2000만원이었다. 강씨는 전철연 회원으로, 용산 재개발 4구역 소속의 세입자는 아니다. 경찰은 그가 용인시 신갈 철거민대책위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씨는 2002년 초에 이 아파트를 샀다.

그는 경기도 오산시 두곡동에 3058㎡짜리 땅도 갖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택지개발 공고 예정지로 지난해 말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4000만원 상당이다. 강씨는 이 밖에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동에 1000㎡가 넘는 땅을 소유하는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엔 상속으로 받은 것도 있다. 경찰은 강씨 소유의 부동산 가치가 공시지가·기준시가 기준으로 최소 18억원가량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의 부인은 용인시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재산과 관련해 강씨 측 얘기를 직접 듣기 위해 부인의 점포와 전철연 등에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용산 범국민대책위원회의 홍석만 대변인은 “전철연 회원 중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도 있다.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도 있지만, 상가를 직접 소유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유산과 명의 이전으로 재산이 생긴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 규모와 전철연 회원이 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공직자가 아닌 이상 재산 문제는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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