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신협예금 1조2431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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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신협 예금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세금은 적고 금리는 높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돈이 몰린 것이다. <본지 1월 20일자 e2면>

3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협의 저축성 예금 순증가액은 1조2431억원이었다. 지난해 1월 123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0배로 불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신협의 지난달 말 저축성 예금 총액은 25조원을 넘어섰다.

기본적으로는 올해부터 신협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1인당 2000만원까지만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3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었다. 게다가 신협 출자금 1000만원에 대해서도 비과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인당 4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비과세 혜택은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에만 적용된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중앙회 지점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고 이자를 지급한다. 예컨대 3000만원을 예탁해 6%의 금리가 적용된다면 신협에선 177만4800만원의 이자를 받고, 은행 이자는 152만2800원이 된다. 신협의 예금 금리는 저축은행보다 낮지만, 시중은행보다는 높은 연 6% 수준이다. 이환영 신협중앙회 경영지원부장은 “금융사 부실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신협의 부실대출 비율은 2007년 2.1%에서 지난해 말 1.6%로 오히려 줄었다”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부실 우려가 적은 신협을 찾는 고객이 늘었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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