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사법당국 마찰 불가피 - 노총등 특정후보 지지 천명 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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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보장된 개정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계의 대선 참여 움직임이 구체화하면서 실정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사직당국과 노동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삭제되긴 했지만 노동계가

내세우고 있는 정치참여 원칙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게 사직당국의 판단이다.

한국노총(위원장 朴仁相)은 지난달 연말 대선에서 친노동계 성향의 특정후보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 표명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자체 개발한 대선공약을 후보들에게 제시하고 9,10월중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거친 뒤 12월초 지지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결정,발표하고 정책연합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중앙선관위(위원장 崔鍾泳)는'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대선공약 개발이나 공명선거

운동,후보자 초청토론회등은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노조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각종 단체는 선거기간에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 87조에 위배된다는 해석이다.

또'교육.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등 조직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85조 조항도 들고 있다.

검찰도 2일 특정후보 지지등 노동계의 선거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현행 선거법을 적용,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총은 우선 국회에 입법 청원중인 선거법및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해 1백만명 서명운동에 나서는등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법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공개 지지표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사법당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위원장 權永吉)도 이달말께 선거대책기구를 설립한 뒤 선거인단을 구성,9월께 독자적인'국민후보'를 선출해 대선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별도의 선거조직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전략이지만 이 과정에서 선거조직과 노조간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노동계는“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선거법등으로 정치참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이미 제기해 놓고 있기도 하다.

이에 사법당국은“노동조합법상 노조는'근로조건의 유지.개선,기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돼 있는 만큼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선거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놓고 있다.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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