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구성원끼리 토론 大法서 利敵활동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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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이적단체 내부 구성원끼리만 토론을 벌였더라도 이적활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대법관)는 1일'노동자 정치학습센터'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邊모(27.여.생산직근로자)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토론 자체가 이적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면 별 문제지만 단체 구성원끼리 토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邊피고인은 95년 사회주의 민중정권 수립을 주창하는'노동자 정치학습센터'에 가입해 사상학습과 토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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