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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1명 피고와 친척 한보사건 재판부 변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정태수(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과 홍인길(洪仁吉).권노갑(權魯甲)의원등 한보사건 관련 피고인 10명의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지난달 28일자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金在晋부장판사)에서 형사4부(黃仁行부장판사)로 바뀌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형사3부측이 배석판사 1명이 이 사건 피고인중 1명과 친척관계에 있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와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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