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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습음주 운전자는 차 압수키로 - 고양경찰서 8월 첫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8월부터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고양시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단단한 각오를 해야한다.음주운전하다 세차례 이상 경찰단속에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60일가량 경찰에 압수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음주운전예방 특별대책'을 마련,음주운전 뿌리뽑기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대해 직접 압수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의 다른 경찰서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자에게 적색경보가 내려진 셈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형사소송법 108조에'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고양경찰서는 음주운전 자체를 범죄행위로 판단,의정부지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고양경찰서 조용식(趙鏞植.39)교통과장은“음주운전의 경우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이는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라며“이에따라 상습음주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재산상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음주운전을 예방키 위해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고양시 관내의 하루평균 유동차량 대수는 무려 50여만대에 이르러 강원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동안 4백61건이던 것이 올해 같은 기간에는 1천80건으로 1년새 무려 2.34배나 늘었다. 고양=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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