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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돕기 성금 1,300여만원 조총련 간부에 송금한 범민련 간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국가안전기획부는 30일 모금한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조총련 간부에게 송금한 혐의(국가보안법중 편의제공)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지부 사무처장 민경우(閔庚宇.32)씨를 구속했다.

안기부는 또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직무대행 李종린(74)씨와 범민련 조직원 李권재씨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閔씨등은 4월말부터 한달여동안 일간지에 북한동포돕기운동 광고를 내고 범민련 회원및 일반시민들로부터 2천7백만원의 성금을 모은뒤 이중 1만5천달러를 세차례에 걸쳐 조총련 간부 崔모씨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다.

안기부 조사결과 범민련은 성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지 않고 북한 국적의 재일교포인 평화통일협의회 사무국장 李동기(65)씨가 지시한 일본 사쿠라 은행의 崔씨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범민련측은“성금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 적십자를 통하지 않고 일본 도쿄(東京)에 있는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경유,성금을 전달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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