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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립공원 이용료 최고 200% 인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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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충남도내 도립공원.자연휴양림의 입장료등 시설이용료가 최저 67%에서 최고 3백%까지 큰 폭으로 오른다.

도는 30일 도내 도립공원이나 휴양림등의 이용료가 다른 시.도에 비해 너무 싼 데다 현 요금으로는 운영비 보전도 어려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둔산.가야산.덕산등 도립공원 입장료가 개인의 경우 어른이 현행 3백원에서 5백원으로 67%,청소년.어린이.단체요금.주차료는 1백~2백%까지 각각 오른다. 〈표 참조〉 도내 휴양림 입장료는 개인의 경우▶어른 6백원에서 1천원▶청소년 4백원에서 8백원▶어린이 2백원에서 4백원으로,단체는▶어른 4백원에서 8백원▶청소년 2백원에서 6백원▶어린이 1백원에서 2백원으로 인상된다.

자연학습원 주차료는▶소.중형 1천원에서 3천원▶대형 2천원에서 5천원이 된다.이밖에 자연학습원의 오토캠프장.테니스장등 각종 시설 이용료가 종전과 달리 시설에 따라 최고 5만원까지 새로 부과된다.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로는 숙박시설의 경우▶1박2일 6만5천9백10원에서 7만8백원▶2박3일 13만1천8백20원에서 14만1천6백원등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충남도 여성회관 취미교육 수강료가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오른다.이용료는 도의회 심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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