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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중 집 개조 이런점 유의하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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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옷장 속에 넣어두거나 남에게 줘버리면 그만.하지만 집 개조공사가 잘못되면 돈 날린 것은 고사하고 살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고통을 겪는다.

휴가철을 이용해 개조를 계획하는 집이 늘고 있다.후회스럽지 않은 집개조를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요령들을 소개한다.

◇계획세우기=우선 평면도를 놓고 개조후 각 공간들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결정한다.아파트는 관리사무실에서 평면도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신문기사나 인테리어 전문지의 자료도 충분히 수집해 둔다.각 방의 용도와 스타일을 정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가 된다.

셋째 가구나 집기등을 직접 그려서 배치해 본다.개조후에도 사용할 가구를 우선 배치하고 구입할 물건을 따져본다.마지막으로 예산계획.예산은 디자인비.공사비.가구비.장식품비로 나눠 세우고 업체측에서 식대나 교통비등 잡비를 공사총액의 10%선에서 요구하는 것도 감안할 것.총 공사비는 30~40%선에서 선금.중도금.잔금등으로 나눠 내는 것이 관례다.

업체마다 애프터서비스 기간이나 하자보수기간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휴가 기간을 이용한 보수는 부분공사가 적당한데 이때도 반드시 믿을만한 인테리어 업체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아파트는 소유주라 할 지라도 '영구적으로 살 공간'이란 생각보다는 '조금 오래 빌려쓰는 집'이란 생각으로 개조에 임할 것. 특히 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비용이 많이 드는 큰 공사보다는 주어진 공간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활용하는 정도의 수준이 좋다.베란다 트기의 경우 25평이하 소형아파트는 절대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아파트는 최대한 베란다 기능을 살리는 것이 효율적. 아파트공간을 나눌 때에도 벽이나 문 대신 가구나 병풍같은 소도구를 이용하면 적은 개조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너무 복잡한 디자인이나 강한 색상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단독주택=아파트에 비해 법적 규제가 적어 살고 싶은 스타일대로 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막상 고치려면 주택외장에다 설비공사까지 포함돼 비용이 많이 든다.개조를 결심했다면 우선 동사무소 건축계에서 개조사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신고만 해도 되는지를 문의한다.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이라면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작은 연못꾸미기등도 시도해 봄직 하다.

◇유의점=먼저 인테리어 업체와 비용을 정할 때 여러 업체와 상담하는 것이 좋으며 비용이 예상보다 너무 싼 곳도 의심해야 한다.

비용이 너무 쌀 경우 헐값의 자재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둘째 개조계획을 세우면서 건축자재에 대한 가격이나 품질등에 대해 조사해 둔다.

셋째 공사가 시작된 후라도 방관하지만 말고 자신의 의견이나 원하는 바를 상의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에이포 디자인 대표 최미경(崔美卿)씨는“아파트의 경우 덩치 큰 수납가구나 소파 세트(1인용 2개,3인용 1개)를 놓는다든가,높은 천정에나 어울리는 대형 샹들리에를 거실에 다는 것은 공간활용이나 짜임새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조언한다. 신용호 기자

<사진설명>

아파트의 벽지.바닥재등을 바꾸는 공사가 한창인 한 아파트.아파트 개조는 대규모 개조보다 주어진 공간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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