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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과 발표 - 공청회 중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재정경제원 주관으로 30일 한국개발원(KDI)에서 열렸다.다음은 공청회내용의 초록이다.

▶노형권(盧炯權)전국은행연합회 상무=접대비와 기부금 지출의 문제는 외국의 여건과 다른 점을 고려해 손비인정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한다.신용카드사용 의무비율 사용확대는 과세원을 확대시킬 것이므로 환영한다.

▶김태일(金泰日)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부채비율만으로 재무구조를 가늠할 수 없다.단기적으로 조세부담을 증가시켜 순이익의 내부유보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채무보증 규제강화도 역시 재고돼야 한다.기업이 원하는 것이 아닌 금융기관의 관행때문이므로 채무보증만을 규제하는 것은 결과만을 규제하는 것이다.

▶남상구(南尙九)고려대 교수=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조세정책을 이용한 재무구조개선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특히 조세감면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특혜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므로 우량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좋지만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형태라면 기업의욕을 꺽는 측면이 있다.

▶박경서(朴景緖)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부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개입은 불가피한 조치다.그러나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라면 오히려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적용은 곤란하다.기업통합.법인전환.업종전환을 위한 업무용부동산 매각시 양도세 감면 요건완화등의 사후지원제도는 장기적으로 나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지양돼야 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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