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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無심사제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특허청이 특허 심사적체 해소를 위해 실용신안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는'무심사제'도입을 추진하자 대한변리사회.한국발명학회 등 관련단체들이 권리의 부실화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발,논란이 일고 있다.

실용신안 무심사제란 고도의 기술력과 창작성을 갖춘 특허와는 달리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인 실용신안에 대해 출원후 심사없이 3~6개월내에 등록해 주는 제도로 등록뒤 고안수준에 대한 기술평가서를 발급,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특허청은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기간이 평균 37개월이나 걸려 적체가 심화(연간 25만건)되고 있어 심사관을 특허 심사에 집중투입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 무심사제 도입이 불가피한다는 입장이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하는 이중(二重)보안장치를 도입,실용신안부터 보호해 주고 나중에 특허를 받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같은 개정안을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내년 7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들은“무심사제는 부실권리 남발과 출원감소를 초래,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대한변리사회 김명신(金明信)회장은“심사과정을 폐지할 경우 권리의 안정성이 없어 결국 소모적인 분쟁만 야기한다”며“일단 등록되면 무효확정판결까지는 권리가 살아 있으므로 외국업체에 악용될 소지도 높다”고 주장했다.현재 실용신안 출원자의 99%가 내국인인데 무심사제가 시행되면 선행 기술이 앞선 외국업체가 무더기로 출원,국내 업체에 파상적인 로열티 공세를 펼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허.실용신안 이중 출원제와 기술평가서도 도마위에 올랐다.국제수상발명가협회 이해남(李海南)총무는“한가지 기술을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중복 출원토록 하는 것은 출원인에게 경제적 부담만 안겨 준다”며“등록후 기술평가서 발급이 안될 경우 출원인은 항변 기회도 없다”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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