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업재무구조 개선위해 계열 기업끼리 빚보증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계열기업간의 빚보증을 금지하고 접대비를 대폭 축소토록 하는 한편 ▶부동산을 팔아 빚청산을 하는 경우는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35조원에 달하는 30대 그룹(자산기준)의 계열사간 빚보증을 2000년 3월까지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접대비의 손비(損費)인정 한도를 1인당 5만원으로 제한하고,2000년까지 손비인정 한도 총액을 지금의 50% 수준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특히 룸살롱.골프장.스키장.카지노등 고급유흥업소에서의 접대비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관계기사 28면〉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정책협의회를 개최,이같은 내용의'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조세감면규제법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그룹의 동일계열여신한도제(은행 자기자본의 40~50%이내로 여신을 제한)를 8월부터 시행하며 초과분은 앞으로 3년내에 줄여야 한다.차입금(채무보증 제외)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30대그룹.상장법인.장외등록법인은 2000년부터 초과차입금 이자가 손비로 인정되지 않아 그만큼 법인세를 많이 내야 한다.계열사에 채무보증을 섰다 돈을 떼인 경우에도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처럼 차입금 축소를 유도하는 한편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기업에 세제.금융상 혜택을 줄 계획이다.재무구조 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가칭)에 제출,승인을 받은 기업이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증자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고 99년말까지 상장기업의 유상증자를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를 98년에 지금의 80%수준으로 낮추고 ▶99년 60%▶2000년 5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또 내년부터 기밀비 한도를 지금의 절반수준(대기업)으로 낮추고 기부금 한도도 ▶자기자본의 2%+매출액의 7%에서 ▶매출액5%로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고현곤.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