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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7월이후 달라지는 것들 - 생활부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7월부터는 18세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술이나 담배를 팔지 못한다.전기료와 지하철요금이 오르며 해외여행을 나가는 관광객은 1만원씩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내야 한다.돼지고기.닭고기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는가 하면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위한 어음보험제도가 새로 도입되는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7월이후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시행시기가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것들은 7월중 시행). 편집자

◇팩스민원 확대=등록세.직장민방위대 신고.자격증명등 1백95종을 새로

추가.증명발급기관도 종전의 시.군.구및 읍.면.동에서 시.도 민원실및

차량등록사업소등으로 확대된다.

◇주차 과태료 부과=서울지역내 고장차량 30분 방치시 과태료

부과.주차위반 적발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기간을 종전의 60~90일에서

30일이내로 단축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음반.비디오.영화.간행물등에'18세미만 청취(시청)

불가'등의 유해표시를 해야 한다.방송프로그램에도 자막표시와 함께

원형마크가 표시된다.술.담배.부탄가스.본드등 청소년 유해약물은 18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심부름도 안된다.

◇관광진흥기금 징수=관광목적의 해외여행자들에게 1인당 1만원씩 징수.단

12세이하나 65세 이상은 제외.선박출국의 경우 1인당 1천원씩 부담.

◇출입국관리 개편=불법취업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적발된 불법취업자의

국외추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청주공항에서도 출입국심사. ◇홍콩

비자=6월까지 영국대사관에서 발급해온 홍콩 입국 비자를 이제는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다.영국정부 발행 기존 비자는 6월말 이후

취소되며 수수료 없이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대체 발급해 준다.

◇공공요금 인상=지하철요금은 일률적으로 50원,철도요금은 평균 9.5%가

오른다(7월4일부터).전기요금도 평균 5.9% 더 내야한다. ◇65세 이상 노인

수도권 전철 전구간 무료 이용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중.소형 승용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반차량의 50%로 감면됨(8월). ◇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총중량 12이상의 승합차는 잠김방지제동장치(ABS)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총중량 8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 5이상인

화물자동차및 특수자동차는 차 뒤편에 반사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소액공탁금 지급절차 간소화=공탁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공탁공무원이 주민등록증등으로 신분만 확인하면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공탁금을 출금 또는 회수할 수 있다.

◇등기신청 수수료 징수=기존의 인지대외에 등기종류에 따라 건당

3천원에서 1만원의 신청수수료 징수. ◇일반인도 기상예보사업

가능=기상청장 허가를 받아 제조업.해운업.수산업.유통업등의 법인및 개인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예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민간예보사업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설명>

해외여행을 나가는 관광객들은 1만원씩 관광진흥기금을 새로 내야 하는등

7월부터 생활주변에 많은 것이 달라진다.사진은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밟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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