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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홍콩반환 이것이 궁금하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홍콩무역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홍콩의 중국반환이후 홍콩과의 비즈니스때 무엇이 달라질지가 기업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홍콩무역관은 7월1일부터 달라지는 것을 다음과 같이 문답식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홍콩출장때 중국출장때처럼 한국에서 입국비자를 받아야 하나.“그렇지 않다.종전과 마찬가지로 홍콩체류기간이 14일이내일 때는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한다.” -홍콩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려면 초청장과 입국비자가 필요한가.“홍콩바이어의 여권에 따라 다르다.홍콩특구여권.영국여권.외국여권등의 소지자는 우리나라 체류기간이 14일이내일 경우엔 비자와 초청장이 필요없다.” -선적서류에 홍콩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나.“그렇지 않다.'中國香港(중국향항)'또는'HONG KONG,CHINA'로 표기해야 한다.” -홍콩에 국제전화를 걸때 중국 국가번호를 사용해야 하나.“아니다.홍콩의 기존 국가번호'852'를 누르면 된다.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뒤에 붙는'.hk'도 그대로 사용된다.” -홍콩달러는 계속 통용되나.“그렇다.” -중국과 동일한 수입관세가 부과되나.“아니다.홍콩의 자유무역항으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다만 홍콩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관세등을 물어야 한다.” -홍콩에서도 중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그렇지 않다.되도록이면 중국어 계약서보다 영문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다.” -홍콩 현지법인등기를 새로 해야 하나.“아니다.홍콩 특별행정구의 법률에 의해 계속 보호받는다.” -홍콩에 등록된 지적재산권이 중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중국과 홍콩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독립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양쪽의 지적재산권 상호보호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다만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다.” -홍콩현지법인도 중국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30%의 법인세를 내야 하나.“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홍콩특별행정구는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세율을 높일 여지를 제한하고 있어 법인세율을 중국과 일치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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