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재혼녀 자녀와 생이별 입국허용 눈물의 호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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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95년 한국인과 재혼한 중국교포 박순덕(朴順德.42.안산시고잔동.사진)씨는 요즘 중국에 두고온 두 딸 생각에 눈물 마를 날이 없다.중국교포 2세로 전 남편과 사별하고 중국 랴오닝(遼寧)성에 살던 朴씨가 자식들과 생이별하게 된 것은 95년8월 친척 소개로 아파트관리사무소 환경기사로 일하는 손일영(孫日英.49)씨와 재혼하면서부터. 孫씨는 같은해 9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朴씨의 입국사증 발급을 신청하자 朴씨의 자녀초청포기각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자녀초청포기각서가 없으면 입국사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설명에 朴씨 명의로 이를 써 냈다.그후 朴씨는 조그만 공장에 취직했다.그러나 한국생활에 안정을 찾아갈수록 중국에 두고 온 황춘련(黃春蓮.19).홍련(紅蓮.18)자매 생각에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남편 孫씨가 두 자매의 입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孫씨 부부가 올초부터 중국을 수차례 오가며 전 남편의 사망증명서등 입양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5월26일 孫씨 호적에 두 자매를 입양시켰다.

이후 두 자매를 데려오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사증 발급을 요청했다.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자녀초청포기각서를 제출했으니 안된다”며 사증발급을 거부했고 수차례 하소연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법무부 관계자는“중국교포들의 위장및 조건부 결혼이 많고 전 남편의 자식은 초청 대상이 안된다.중국교포에 한해 자녀초청포기각서를 받고 있는 만큼 입국사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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